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김규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당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려 했던 김모씨는 게임중독 피해자로 과거 모 회사 게임을 하다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당시 소송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아 보상도 받았다. 김 씨 외에도 아직 게임중독에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데도 게임사들이 게임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게임중독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공동 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것도 국민 눈높이와 부모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게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치유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면 질병코드가 등재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전무한 데다 게임사가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실시 때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게임사 경영진에 이야기했지만 방치돼 결국 셧다운제가 도입됐다"며 "이와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회적 합의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쪽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게임사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 게임스마트중독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는 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만장일치로 게임이용장애를 인정했다"며 "게임사들이 WHO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담배 회사인 KT&G가 중독 예방 활동을 하는 것처럼, 게임사는 청소년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이용장애 예방을 위해 게임사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게임중독세' 도입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화 학부보정보감시단 대표도 "게임을 이야기할 때 부작용으로 중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게임사가 게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청소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